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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신청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15일) 밤 12시까지 신청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며
구성원의 구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기간 그리고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2200만 원 ~ 3800만 원까지의
가구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위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1)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2)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족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신청기간: 오늘 15일(금) 밤 12시까지
근로소득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또는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서 신청기간이 다른 점 참고 바랍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6:00~24:00
전화신청: 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www.hometax.go.kr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달라집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신청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어렵다면 전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별로 지급 금액이 상이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바로가기)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 원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 기준과 소득기준, 그리고 재산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므로 소득이 있어야만 신청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바로가기)
단독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가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이 가구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바로가기)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심사진행 조회
신청자격: 2023년 신청한 자 및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소득과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고
2022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
지급시기: 상반기는 23년 12월
하반기는 24년 6월
지급시기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상반기는 23년 12월
하반기는 24년 6월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기신청 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
반기신청은 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신청가능하나,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간주, 24년 8월에 정산, 지급한다. 등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